(국민신문고-민원해결)220916 잔여지 매수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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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6-18 13:39 조회354회 댓글0건본문
잔여지 매수 – 16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문중 종원으로서,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강진-광주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에 신청인 문중 소유의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생략) 6,727㎡(이하‘이 민원 토지’라 한다) 중 5,240㎡가 편입(1차 4,875㎡, 2차 365㎡)되고 1,487㎡(이하 ‘이 민원 잔여지’라 한다)의 토지만 남게 되었다. 당초 신청인 문중은 같은 동 (이하 생략) 임야 9,917㎡(이하 ‘이 민원 원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8. 0. 0. 상무지구-첨단산단 도로개설 사업(광주광역시 고시 제2018-34호, 이하 ‘이 민원 관계사업’이라 한다)에 3,190㎡가 편입되었고, 이후 이 민원 사업에 이 민원 토지가 2차례 편입되면서 기존 진출입로가 단절되어 이용가치가 없는 이 민원 잔여지만 남게 되었는바, 이 민원 잔여지를 매수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2018. 00. 00. 피신청인이 개최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이 민원 잔여지는 1,487㎡로 면적이 크고, 향후 부체도로 개설 예정으로 진출입 상에 문제가 없어서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이 가능하기에 이 민원 잔여지를 매수하는 것은 불가하다’라고 판단하여 이 민원 잔여지를 매수하는 것은 곤란하다. 다만, 현재 주변여건이 변경되어 부체도로는 개설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3.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 별지 참조
나. 이 민원 잔여지의 매수청구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이 민원 사업으로 인해 진출입로가 단절되어 이 민원 잔여지로 진출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② 피신청인이 개최한 보상심위원회의 이 민원 잔여지에 대한 매수 청구 심의 과정에서 ‘이 민원 잔여지와 연결되는 부체도로 개설 예정’을 이 민원 잔여지 매수 불가의 판단 근거로 삼은 점, ③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ㆍ도랑ㆍ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지의 가격 감소분과 잔여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을 합한 금액이 잔여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잔여지를 매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민원 잔여지에 대한 진출입로 개설 비용이 이 민원 잔여지의 취득 가격보다 큰 점, ④ 이 민원 원토지의 면적은 9,917㎡로서, 2차례의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신청인 문중 소유의 토지가 공익사업에 대부분 편입(8,430㎡)되어, 잔여면적이 이 민원 원토지 면적 대비 14.9%(1,487㎡)만 남게 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민원 잔여지를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잔여지를 매수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