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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해당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은 소유자는 재편입 가산금의 보상대상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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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6-05 16:21 조회36회 댓글0건
  • 첨부파일 81. 해당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은 소유자는 재편입 가산금의 보상대상자가 아니다.pdf (19.9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6-05 16:21:02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해당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은 소유자는 재편입 가산금의 보상대상자가 아니다.

 

[2001.09.06 토관 58342-1391]

 

회신내용

주거용 건물에 한하여 가산금을 둔 것은 당해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는 소유자에 대한 특례로 볼 수 있으므로 당해 건물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자는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