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해당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은 소유자는 재편입 가산금의 보상대상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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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6-05 16:21 조회36회 댓글0건본문
해당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은 소유자는 재편입 가산금의 보상대상자가 아니다.
[2001.09.06 토관 58342-1391]
▣ 회신내용
주거용 건물에 한하여 가산금을 둔 것은 당해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는 소유자에 대한 특례로 볼 수 있으므로 당해 건물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자는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