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당초 건축될 때와는 달리 개정된 건축법에 따라 내진성능 확보가 필요하게 된 경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6-05 16:17 조회36회 댓글0건본문
당초 건축될 때와는 달리 개정된 건축법에 따라 내진성능 확보가 필요하게 된 경우 내진성능보강 설계·공사 비용은 보수비에 포함된다.
[2024. 10. 11. 토지정책과-5859]
▣ 질의요지
공익사업에 일부 편입되고 남은 잔여 건축물의 대수선에 있어서 당초 건축될 때와는 달리 개정된 건축법에 따라 내진성능 확보가 필요하게 되는 경우 이를 위한 내진성능보강 설계·공사 비용이 보수비에 포함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이와 관련된 우리 부의 기존 해석사례는, 잔여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 비용'이 보수비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잔여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은 건축물의 범위에 따라 보수공사 이전에 설계 등에 반영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토지정책과-9696, 2015.12.21), "보수비에 포함하지 않는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이란 건축물의 나머지 부분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유용성을 동일하게 유지하는데에 필요한 수준을 초과하는 비용으로 볼 수 있다."(토지정책과-2935, 2022.5.10), "관계법령이 변경되어 추가적인 시설 등을 설치하여야만 허가 등이 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설 이전비에 추가적인 시설 설치비를 포함할 수 있다."(토지정책과-4757, 2010.10.1)고 각 회신한 바 있으며,
법원에서는 공익사업 편입에 따라 일부 철거되는 건축물의 대중목욕탕에서 여자목욕탕의 면적이 축소되고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규격으로 배치되어 영업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그 유용성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여자목욕탕의 위치를 이동하는 등 일반목욕장 부분의 기능 유지를 위한 구조개선공사가 필요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잔여 부분의 보수비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0.10.27, 선고 2000두 5104판결).
아울러, 건축에 관한 세부 규정들을 살펴보면,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하고,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2조에서는 구조 안전의 확인은 지진에 대한 구조안전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면서,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을 종합해보면,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는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과 관련 허가등 절차에 수반되는 사항으로, 이는 잔여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담보하여 건축물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유용성을 동일하게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이라 볼 수 있으며, 이를 결여하는 경우 보수공사 자체가 곤란하게 될 것이므로, 잔여 건축물의 대수선 허가 등에 있어 관련 기준에 따라 내진성능 보강이 필수적인 경우라면 그 비용은 동 규정에 따른 잔여 건축물 보수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나, 그 구체적인 사항은 건축물의 유용성을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비추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