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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잔여 건축물의 가치감소액과 보수비를 합한 금액이 잔여 건축물 가격보다 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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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6-05 16:06 조회32회 댓글0건
  • 첨부파일 79. 잔여 건축물의 가치감소액과 보수비를 합한 금액이 잔여 건축물 가격보다 큰 경우.pdf (30.0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6-05 16:06:24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잔여 건축물의 가치감소액과 보수비를 합한 금액이 잔여 건축물 가격보다 큰 경우 사업시행자는 강제취득할 수 있다.

 

[2024. 10. 11. 토지정책과-5859]

 

질의요지

토지보상법 제75조의21항 단서에 따르면 잔여 건축물의 가격 감소분과 보수비를 합한 금액이 잔여 건축 물의 가격보다 큰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잔여 건축물을 매수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건축물 소유자가 매도를 원하지 않는다면 손실보상액이 잔여 건축물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그 보상액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이러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잔여 건축물을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토지보상법 제75조의21항의 규정은 잔여 건축물의 손실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가격 감소분과 보수비를 합한 금액으로 보상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그 금액이 잔여 건축물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가 그 손실보상 대신 잔여 건축물을 협의에 따라 매수하는 방법으로 보상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같은 조 제3항서는 이러한 잔여 건축물 손실보상 및 취득에 관하여 같은 법 제9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제6항 및 제7항에서는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조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 (4)의 보상은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잔여 건축물의 취득에 있어서도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