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건축물의 잔여부분에 대한 보수비는 잔여부분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편입부분의 보상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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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6-05 15:29 조회33회 댓글0건본문
건축물의 잔여부분에 대한 보수비는 잔여부분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편입부분의 보상에 해당된다.
[대법원 2002. 07. 09. 선고 2001두10684]
▣ 판결요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3조의7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건물의 일부가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의 그 건물 잔여 부분에 대한 보수비의 보상은 성질상 그 건물 잔여 부분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건물의 일부분이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된 데에 따른 보상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