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영업시설 이전비가 물건의 가액을 넘는 경우에는 물건의 가액으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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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6-05 15:07 조회35회 댓글0건본문
영업시설 이전비가 물건의 가액을 넘는 경우에는 물건의 가액으로 보상하여야 하고 매각손실액으로 보상할 수 없다.
[2012. 12. 07. 공공지원팀-2293]
▣ 질의요지
영업보상 평가시 영업시설(기계기구) 이전비의 평가방법과 관련하여 영업시설(기계기구)의 이전비가 영업시설(기계기구)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의 평가방법은?
▣ 회신내용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에서 영업시설은 건축물 ․ 공작물 등 지장물로서 감정평가한 것을 제외한 동력시설, 기계 ․ 기구, 집기 ․ 비품, 그 밖의 진열시설 등으로서, 영업시설의 이전비는 그 시설의 해체 ․ 운반 ․ 재설치 및 시험가동 등에 드는 일체의 비용으로 하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에는 그 물건 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할 것이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영업의 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각 손실액으로 평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