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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위법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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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6-05 13:52 조회36회 댓글0건
  • 첨부파일 180.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위법건축물.pdf (26.1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6-05 13:52:32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위법건축물

 

[대법원 2001.04.13 선고 20006411]

 

판결요지

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고시 이전에 건축되고 공공사업용지 내의 토지에 정착한 지장물인 건물은 통상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나, 주거용 건물이 아닌 위법 건축물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입법취지와 그 법령에 위반된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과 위법성의 정도, 합법화될 가능성, 사회통념상 거래 객체가 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한 결과 그 위법의 정도가 관계법령의 규정이나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객관적으로도 합법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거래의 객체도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용보상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