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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영농하기 위해 설치한 비닐하우스는 보상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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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6-05 13:18 조회42회 댓글0건
  • 첨부파일 75.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영농하기 위해 설치한 비닐하우스는.pdf (27.3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6-05 13:18:17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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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영농하기 위해 설치한 비닐하우스는 보상대상이다.

 

[2010. 03. 04. 토지정책과-1258]

 

질의요지

인삼 수확 후 다른 작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사업인정고시이후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경우 비닐하우스의 보 상대상 여부

 

회신내용

소유농지를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영농을 하기 위해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7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보상이 가능할 것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