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영농하기 위해 설치한 비닐하우스는 보상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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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6-05 13:18 조회42회 댓글0건본문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영농하기 위해 설치한 비닐하우스는 보상대상이다.
[2010. 03. 04. 토지정책과-1258]
▣ 질의요지
인삼 수확 후 다른 작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사업인정고시이후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경우 비닐하우스의 보 상대상 여부
▣ 회신내용
소유농지를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영농을 하기 위해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보상이 가능할 것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