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관계법령에서 보상에 관하여 제한을 둔 경우 또는 공익사업과 관련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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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6-05 13:08 조회40회 댓글0건본문
관계법령에서 보상에 관하여 제한을 둔 경우 또는 공익사업과 관련 없이 이전·철거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등은 보상대상이 아니다.
[2015. 07. 27. 토지정책과-5451]
▣ 질의요지
사업인정고시 전부터 육상양식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았으나 그 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는 취수관로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따라 보상이 가능한 지 여부
▣ 회신내용
관계법령에서 보상에 관하여 제한을 둔 경우 또는 공익사업과 관련 없이 관계법령에 위반되어 이전·철거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등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있어 보상 여부 등은 사업시행자가 위 규정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결정 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