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131008 단계별로 시행되는 택지개발지구 중 일부 단계만 준공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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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5 15:53 조회99회 댓글0건본문
(법령해석) 단계별로 시행되는 택지개발지구 중 일부 단계만 준공된 경우, 준공된 부분은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로 볼 수 있다.
[법제처 2013. 10. 8. 13-0319]
질의요지
단계별로 시행되는 택지개발지구 중 일부 단계만 준공된 경우, 이렇게 준공된 부분을 같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 등이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로 볼 수 있는지?
회답
단계별로 추진되는 택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단계 자체로 독립적이고 개별적으로 구분되는 별개의 사업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택지개발사업의 일부 단계가 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등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준공검사를 마친 경우에는 그 자체로 실시계획에 따라 사업이 완료됨과 동시에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인·허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이미 예정되어 있던 주택건의 사업이 준공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당초 관리권자인 특별시장등으로 하여금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합리적·체계적으로 이용·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같은 법 제16조제3항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단계별로 시행되는 택지개발지구 중 일부 단계만 준공된 경우, 이렇게 준공된 부분은 「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등이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