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판례)03051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5 14:02 조회78회 댓글0건본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두3006 판결]
【판시사항】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1호또는제2호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하여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이 그 필요적 절차 요건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및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시재개발구역을 제외한다) 안의 토지 등을동법 제10조또는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구 조세감면규제법(1995. 12. 29. 법률 제5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제1호또는제2호에 따라 그 감면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감면되고 감면신청이 있어야만 감면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그 감면신청에 관한 규정인같은 법 제63조 제4항은 양수인인 당해 공공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 하여금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서류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협력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하므로, 감면신청서의 제출이 없다고 하더라도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또는제2호소정의 감면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