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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050205 현금보상을 대신하여 국유지로 보상받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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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4 15:03 조회89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유권해석050205 현금보상을 대신하여 국유지로 보상받을 수는 없다.pdf (27.8K) 0회 다운로드 DATE : 2024-11-14 15:03:41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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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현금보상을 대신하여 국유지로 보상받을 수는 없다.

기획재정부 2005.02.05. 국유재산과-458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토지, 건물을 수용하는 바, 현금보상 대신 다른 국유지로 보상받을 수 없는지 여부

 

회신내용

일반적으로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당해 사업부지에 편입된 재산에 대한 보상은 토지보상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취득함에 따른 손실보상의 일반적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토지 등의 취득시마다 피보상자와의 협의로 인한 공익사업 수행지연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동법 제63조 규정에 의하면 손실보상은 원칙상 현금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는 바, 토지보상법에 의한 현금보상 대신 국유지를 교환받는 것은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