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판례)671102 징발목재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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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5 14:04 조회76회 댓글0건본문
징발목재반환
[대법원 1967. 11. 2. 선고 67다1334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징발법에 의한 보상의 제한과헌법 제20조 제3항
【판결요지】
가.구 헌법(62.12.26. 개정헌법) 제20조 제3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보상이라는 취지는 그 손실보상액의 결정에 있어서 객관적인 가치를 충분하게 보상하여야 된다는 취지이고 나아가 그 보상의 시기, 방법 등에 있어서 어떠한 제한을 받아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징발물보상에 관하여 그 보상의 시기와 방법에 관하여 여러모로 제한을 두고 있는징발법 부칙 제3항에 의한 징발재산의 보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914호) 제2조는위 헌법 제20조 제3항에 저촉되는 규정이다.나. 본조에서 규정한 징발보상심의회에 관한 규정이나 그 운영기능에 관한 모든 규정들은 모두 국방부장관이 징발에 의한 손해보상의 주무장관으로서 그 사무를 처리할 적에 하나의 자문의 구실을 하는 대내적인 기관의 규정들에 기관의 규정들에 부과하므로 징발보상금 청구권은 징발보상 심의회의 조정이 없더라도 곧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정당하다.다. 미송원목은 건축용재로서 소모품인 동산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므로 징역 목적물이 위와 같은 동산인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피보상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