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051103 휴직보상도 사전보상이 원칙이나 휴업일수를 미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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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4 10:58 조회84회 댓글0건본문
(유권해석) 휴직보상도 사전보상이 원칙이나 휴업일수를 미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상하는것도 가능하다.
[국토부 2005.11.03 토지정책과-1043]
질의요지
휴직 및 실직보상금은 휴직 또는 실직기간이 경과한 후에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근로 장소의 이전으로 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휴직일수에 따라 보상하여야 하므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사전에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휴업일수를 미리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실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실직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여 사전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