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판례)110928 수용지보상금지급거부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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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5 14:04 조회70회 댓글0건본문
수용지보상금지급거부처분등
[대구지법 2011. 9. 28. 선고 2010구합4546 판결 : 확정]
【판시사항】
甲 교회 대표자 乙이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던 중 ‘포항시장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면 건축물에 대한 보상금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였고 甲 교회도 같은 취지의 각서를 제출하면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였는데, 이후 건물이 인가·고시된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실시계획에 편입되자 甲 교회가 건물에 대해 수용재결신청을 하였으나 포항시장이 위 각서를 근거로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수용보상금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라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 교회 대표자 乙이 건축허가를 받아 종교용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던 중 ‘포항시장이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을 시행하면 건축물에 대한 보상금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였고 甲 교회도 같은 취지의 각서를 제출하면서 건축주 명의를 甲 교회로 변경하였는데, 이후 위 토지와 지상건물이 포항시장이 인가·고시한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실시계획에 편입되자 甲 교회가 건물에 대해 수용재결신청을 하였으나 포항시장이 위 각서를 근거로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교회가 적법한 건축허가에 따라 건물을 신축하던 중 각서를 작성하였고, 그 시기도 포항시장의 사업실시계획 인가·고시가 있기 약 5년 전이었던 점, 甲 교회는 수용보상금청구권을 아무런 대가 없이 포기하기로 약정한 점, 수용보상금청구권을 대가 없이 포기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률 규정이 없는 점, 만약 이를 허용할 경우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 보장이 형해화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甲 교회가 공익사업 인가 전에 아무런 대가 없이 미리 수용보상금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한 것은 수용보상금청구권 성질에 반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