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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민원해결)240902 통행료 개설 또는 잔여지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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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1 11:12 조회270회 댓글0건
  • 첨부파일 국민신문고-민원해결240902통행료개설또는잔여지매수.pdf (602.3K) 4회 다운로드 DATE : 2024-10-21 11:12:52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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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로 개설 또는 잔여지 매수

 

 

1. 신청원인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으로 신청인이 공유(지분 2분의 1)○○ ○○○○○○431 2,030(이하이 민원 원토지 1’이라 한다) 98가 편입

(이하이 민원 편입 토지 1’이라 한다)되고 1,932(이하이 민원 잔여지 1’라 한다)가 남았으며, 같은 리 산12-9 임야 7,339(이하이 민원 원토지 2’라 한다) 238가 편입(이하이 민원 편입 토지 2’라 한다)

되고 7,101(이하이 민원 잔여지 2’라 한다)가 남았다. 그런데이 민원 원토지 1신청인이 오랫동안 경작을 하던 토지로 당초 농기계 등이 통행하던 통행로가 있었고, 이 민원 원토지 2 또한 농기계 등

의 통행이 가능한 폭의 통행로가 있었는데 이 민원 사업으로 이 민원 원토지들의 통행로(이하이 민원 통행로라 한다)가 단절되면서 피신청인이 이 민원 잔여지 1로 농기계 등의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개설한 임시통행로(4m)를 통해 한동안 경작을 하였으나, 임시통행로를 폭 1.5m 정도의 산책로(보행통로)로 변경하겠다고 하니 종전대로 이 민원 잔여지 1, 2로 농기계 등의 통행이 가능한 통행로를

개설해 주거나 통행로 개설이 어렵다면 이 민원 잔여지 1, 2를 매수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통행로는 당초 관습로로 사용하고 있었고,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경관녹지 구간에 폭 1.5m의 보행로를 설치할 예정이므로 이 민원 통행로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판단

 

.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 판단내용

2이 민원 잔여지 1, 2에 농기계 등의 통행이 가능한 통행로를 개설해 주거나 통행로 개설이 어렵다면 이 민원 잔여지 1, 2를 매수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이 민원 원토지 1은 신청인이 이 민원

사업 이전부터 농기계 등을 이용하여 경작하였고, 위성 사진과 인근 주민 및 토지주의 사실확인 내용 등으로 볼 때 이 민원 사업이전부터 농기계 등의 통행이 가능한 사실상 현황도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통행로가 이 민원 사업 이전부터 현황도로(관습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하고 이 민원 잔여지 1로 농기계 등이 통행할 수 있는 임시통행로(대체도로)를 개설하여 도시계획도로로 변경하고

자 하였으나 관계기관들과 협의 후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무산되자 폭 1. 5m의 산책로를 개설하겠다고 하는 점, 이 민원과 관련한 법원의 결정(○○지방법원 2022. 00. 0, 0000■■000000 결정)도 피신청인이

이 민원 잔여지 1의 인근에 임시통행로를 마련하여 신청인은 농기계나 차량을 통해 이 민원 잔여지 1로 출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점, 민원 잔여지 2 또한 지목은 임야이나 오래 전에는 경작

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우리 위원회에서 확인한 바 농기계 등이 통행할 수 있는 정도의 현황도로가 현재까지 이 민원 잔여지 2에 남아 있는 점, 피신청인은 이 민원 잔여지들로 도보 접근이 가능한 산책로(보행

)를 개설할 예정이라고 하나, 농기계 등의 접근이 불가할 경우 종전보다 이용현황이 크게 불리할 뿐만 아니라 매매 등 재산권 행사에도 크게 제한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법원은 래의 목적에 대해

당해 잔여지를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라고 함은 물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는 물론 사회적, 경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 즉 절대적으로 이용 불가능한 경우만이

아니라 이용은 가능하나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판결(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4679 판결)한 점, 토지보상법 제79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지구 밖

의 토지에 통로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여야 하고, 토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이 그 토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잔여지1, 2로 농기계 등 통행이 가능한 종전 규모 이상의 통행로를 개설해 주거나 이 민원 잔여지1, 2를 매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잔여지1, 2로 농기계 등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종전 규모 이상의 통행로를 개설해 주거나 이 민원 잔여지 1, 2를 매수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

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