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민원해결)240902 통행료 개설 또는 잔여지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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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1 11:12 조회270회 댓글0건본문
통행로 개설 또는 잔여지 매수
1. 신청원인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으로 신청인이 공유(지분 2분의 1)한 ○○ ○○군 ○○읍 ○○리 431 답 2,030㎡(이하‘이 민원 원토지 1’이라 한다) 중 98㎡가 편입
(이하‘이 민원 편입 토지 1’이라 한다)되고 1,932㎡(이하‘이 민원 잔여지 1’라 한다)가 남았으며, 같은 리 산12-9 임야 7,339㎡(이하‘이 민원 원토지 2’라 한다) 중 238㎡가 편입(이하‘이 민원 편입 토지 2’라 한다)
되고 7,101㎡(이하‘이 민원 잔여지 2’라 한다)가 남았다. 그런데, 이 민원 원토지 1은 신청인이 오랫동안 경작을 하던 토지로 당초 농기계 등이 통행하던 통행로가 있었고, 이 민원 원토지 2 또한 농기계 등
의 통행이 가능한 폭의 통행로가 있었는데 이 민원 사업으로 이 민원 원토지들의 통행로(이하‘이 민원 통행로’라 한다)가 단절되면서 피신청인이 이 민원 잔여지 1로 농기계 등의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개설한 임시통행로(폭 4m)를 통해 한동안 경작을 하였으나, 임시통행로를 폭 1.5m 정도의 산책로(보행통로)로 변경하겠다고 하니 종전대로 이 민원 잔여지 1, 2로 농기계 등의 통행이 가능한 통행로를
개설해 주거나 통행로 개설이 어렵다면 이 민원 잔여지 1, 2를 매수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통행로는 당초 관습로로 사용하고 있었고,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경관녹지 구간에 폭 1.5m의 보행로를 설치할 예정이므로 이 민원 통행로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2이 민원 잔여지 1, 2에 농기계 등의 통행이 가능한 통행로를 개설해 주거나 통행로 개설이 어렵다면 이 민원 잔여지 1, 2를 매수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① 이 민원 원토지 1은 신청인이 이 민원
사업 이전부터 농기계 등을 이용하여 경작하였고, 위성 사진과 인근 주민 및 토지주의 사실확인 내용 등으로 볼 때 이 민원 사업이전부터 농기계 등의 통행이 가능한 사실상 현황도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통행로가 이 민원 사업 이전부터 현황도로(관습로)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하고 이 민원 잔여지 1로 농기계 등이 통행할 수 있는 임시통행로(대체도로)를 개설하여 도시계획도로로 변경하고
자 하였으나 관계기관들과 협의 후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무산되자 폭 1. 5m의 산책로를 개설하겠다고 하는 점, ③ 이 민원과 관련한 법원의 결정(○○지방법원 2022. 00. 0, 0000■■000000 결정)도 피신청인이
이 민원 잔여지 1의 인근에 임시통행로를 마련하여 신청인은 농기계나 차량을 통해 이 민원 잔여지 1로 출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점, ④ 이 민원 잔여지 2 또한 지목은 임야이나 오래 전에는 경작
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우리 위원회에서 확인한 바 농기계 등이 통행할 수 있는 정도의 현황도로가 현재까지 이 민원 잔여지 2에 남아 있는 점, ⑤ 피신청인은 이 민원 잔여지들로 도보 접근이 가능한 산책로(보행
로)를 개설할 예정이라고 하나, 농기계 등의 접근이 불가할 경우 종전보다 이용현황이 크게 불리할 뿐만 아니라 매매 등 재산권 행사에도 크게 제한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⑥ 법원은 “종래의 목적”에 대해
당해 잔여지를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라고 함은 물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는 물론 사회적, 경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 즉 절대적으로 이용 불가능한 경우만이
아니라 이용은 가능하나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판결(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4679 판결)한 점, ⑦ 토지보상법 제79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지구 밖
의 토지에 통로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여야 하고, 그 토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이 그 토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잔여지1, 2로 농기계 등 통행이 가능한 종전 규모 이상의 통행로를 개설해 주거나 이 민원 잔여지1, 2를 매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잔여지1, 2로 농기계 등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종전 규모 이상의 통행로를 개설해 주거나 이 민원 잔여지 1, 2를 매수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
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