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민원해결)240822 잔여지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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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1 14:25 조회268회 댓글0건본문
잔여지 매수 요구
1. 신청원인
신청인은 광주 ◯구 (주소 생략1) 임야 0,004㎡(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의 지분 113400분의 00000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민원 토지의 일부가 초등학교 부지로 편입되면서 같은 동 (주소생략2)
임야 0,009㎡(이하 ‘이 민원 편입토지’라 한다)와 같은 동 (주소 생략1) 임야 00㎡(이하 ‘이 민원 잔여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이 민원 편입토지 중 신청인의 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았는데, 이 민원
잔여지에 대한 매수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아 신청인은 여전히 이 민원 잔여지 중 신청인 지분(113400분의 00000. 00.0㎡. 이하 ‘이 민원 지분’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이 민원 잔여지는 아무런 효용
가치가 없으니 이 민원 지분을 매수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61조에 따라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민원 잔여지의 이 민원 지분 또한 사업시행자인 ㈜○○○○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이다.
나. 피신청인은 현재 초등학교 신축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학교시설지구 외 부지의 매수와 관련하여서는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3. 판단
가. 관계법령 등
1) 토지보상법
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 ①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사업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2)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39조(잔여지의 판단)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잔여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를 매수하거나 수용하여 줄 것
을 청구할 수 있다.
1. 대지로서 면적이 너무 작거나 부정형(不定形) 등의 사유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과 유사한 정도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잔여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잔여지의 위치ㆍ형상ㆍ이용상황 및 용도지역
2. 공익사업 편입토지의 면적 및 잔여지의 면적
나. 판단내용
1) 이 민원 지분을 매수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광주광역시 ◯구청장은 0000. 00. 00. 이 민원 사업 공사완료 공고를 하였는데, 신청인이 이 민원 사업 완료일까지 이 민원 사업 시행자인
㈜○○○○에 이 민원 지분의 매수를 청구하거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한 사실이 없으며, 이 민원 잔여지의 이 민원 지분 매수의무자도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인 ㈜○○○○이므로 매수를
거부하는 피신청인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다만, ① 이 민원 토지는 당초 0,004㎡였는데, 대부분인 0,009㎡가 이 민원 사업에 편입되어 잔여지로 남은 면적은 00㎡에 불과하고 그 형상도 좁고 긴 형태(폭 약 0m, 길이 약 00m)로 되어 있어 종래
목적(경작)으로 사용하기 곤란하여 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에 따른 잔여지임이 명백한 점, ② 신청인은 이 민원 잔여지 중에서도 지분 113400분의 00000만 소유하고 있는
점, ③ 이 민원 사업의 시행자는 ㈜○○○○이나 이 민원 사업은 공사가 완료되었고 ㈜○○○○가 이 민원 잔여지와 연접한 토지에서 시행하는 별도의 공익사업도 없어 ㈜○○○○에 이 민원 지분을 매수
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 ④ 반면 피신청인이 ㈜○○○○로부터 이 민원 사업 부지를 매수하여 현재 이 민원 잔여지와 연접한 부지에서 초등학교 신축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이 민원 잔여지의 이 민원 지분을 매수하여 학교용지로 관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이 민원 지분을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지분의 매수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