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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민원해결)240619 잔여지 매수 요구(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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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6-24 15:21 조회389회 댓글0건
  • 첨부파일 국민신문고-민원해결240619 잔여지 매수 요구의견표명.pdf (254.6K) 4회 다운로드 DATE : 2024-06-24 15:21:03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잔여지 매수 요구(의견표명)

 

1. 신청원인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국도 00호선 포항~안동 0-0 건설공사(이하이 민원 공사 한다)에 신청인이 소유한 경북 청송군(이하 생략) 000-5 000, 같은 리 000-10 0,000(이하 각각민원 원토지 1, 2’라 한다)가 일부 편입되고 각각 000, 000(이하 각각민원 잔여지 1, 2’라 한다)가 남게 되었는데, 민원 잔여지 1000로 면적이 작고 형상이 부정형이어서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기 곤란하기에 일단의 토지로 사용하고 있는 연접한 같은 리 000-0 000(이하 이 민원 연접토지라 한다)와 함께 매수해 주고, 민원 잔여지 2000로 면적이 작고 형상이 부정형이어서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기 곤란하기에 매수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 민원 잔여지 1과 이 민원 연접토지는 일단의 토지로서 면적이 작지 않고, 기존 농로를 통해 진출입이 가능하므로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매수가 불가하며, 이 민원 연접토지는 사업지구 밖의 토지로서 매수가 불가하다.

 

. 민원 잔여지 2는 면적이 작지 않고, 토지 형상의 변동이 없으며, 기존 농로를 통해 진출입이 가능하므로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매수가 불가하다.

 

3. 판 단

.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 판단내용

1) 신청인의 민원 잔여지 1 및 이 민원 연접토지를 매수해 달라는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민원 공사에 편입되기 전 민원 원토지 1 및 이 민원 연접토지는 폭(최소 폭 약 0m, 평균 폭 약 00.8m)이 좁지 않아 효율적인 기계 영농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민원 잔여지 1 및 이 민원 연접토지는 폭(최소 폭 약 0m, 평균 폭 약 0.4m)이 좁고 긴 부정형 토지로서, 상단과 하단 토지 형상이 좁고 긴 세장형이고, 일부 면적은 농기계 회전이 곤란해 보이며, 계속 경작할 경우 상당한 비용과 노동력의 증가가 예상되는 점, 이 민원 연접토지는 민원 잔여지 1과 소유자가 동일하고, 양 토지에 동일한 작물(사과)이 경작되고 있으며, 양 토지는 지반의 높이에 차이가 없는 일단의 토지인바, 이 민원 연접토지가 이 민원 공사에 직접 편입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분리하여 보상에서 배제할 경우, 이 민원 연접토지의 면적이 000로 국토교통부 잔여지 수용 및 가치하락 손실보상 등에 관한 참고기준(이하이 민원 기준이라 한다) 7조에 규정한 잔여지가 일정한 수준의 면적에 미달하여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민원 잔여지 1 및 이 민원 연접토지를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2) 신청인의 민원 잔여지 2를 매수해 달라는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민원 공사에 편입되기 이전 민원 원토지 2의 형상은 삼각형이었으며, 민원 공사로 인하여 민원 잔여지 2의 형상이 부정형으로 바뀌거나, 진출입로가 단절되거나, 농기계 회전이 어렵게 되지 않은 점, 민원 잔여지 2의 형상은 삼각형으로서 최소 한변의 길이가 약 00m이므로, 이 민원 기준 7조에 규정한 형상이 부정형으로 바뀌어 농지로서의 사용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리 위원회가 피신청인에게 민원 잔여지 2를 매수하라고 요구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러므로 민원 잔여지 1 및 이 민원 연접토지를 매수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