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민원해결)231226 진출입로 원상복구 또는 토지 매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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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6-24 13:31 조회392회 댓글0건본문
진출입로 원상복구 또는 토지 매수 요구
1. 신청원인
가. 신청인이 소유한 충북 충주시 ooo면 oo리 ooo-o 대 ooo㎡(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는 국가지원지방도 oo호선(이하 ‘이 민원 도로’라 한다)에 접해 있던 토지로 당초 진출입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나, 피신청인이 oooo년경 이 민원 도로 확포장공사를 시행하면서 이 민원 토지 중 ooo㎡(이하 ‘이 민원 편입토지’라 한다)를 도로구역에 편입시키고, 이 민원 편입토지와 남은 토지 ooo㎡(이하 ‘이 민원 잔여지’라 한다) 주변으로 경계석을 설치하여 이 민원 도로에서 이 민원 잔여지로의 진출입이 차단되었다. 당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문의한 결과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여 경계석을 낮추면 진출입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별도 건축계획이 없어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
나. 이 민원 도로 확포장공사 준공 후 5년이 지났을 때쯤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어떠한 사전 설명도 없이 이 민원 편입토지에 ooo신도시 고속버스 승하차장(이하 ‘이 민원 승하차장’이라 한다)을 조성하여 이 민원 잔여지가 맹지가 되어 버렸고, 이 민원 승하차장의 화장실을 이 민원 잔여지와 연접한 위치에 설치하여 악취로 인해 대지로서 활용가치가 크게 떨어졌다. 따라서 이 민원 잔여지로 차량 등 통행이 가능하도록 진출입로(이하 ‘이 민원 잔여지 진출입로’라 한다)를 원상복구해 주거나 이 민원 잔여지를 매수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도로 확포장공사 당시 이 민원 잔여지 진출입로를 개설해 달라거나 이 민원 잔여지를 매수해 달라는 신청인의 요구가 없었고, 이 민원 도로 확포장공사가 완료된 oooo년부터 이 민원 승하차장 조성공사가 시작된 oooo년까지 신청인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이 민원 잔여지 진출입로를 개설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피신청인이 이 민원 잔여지를 매수하거나 이 민원 잔여지 진출입로를 개설해 줄 수는 없다. 다만, 신청인이 자기 비용으로 직접 이 민원 승하차장 시설 일부(가로등 제어함 등)를 이전하고 진출입로 개설공사를 시행한다면 도로점용허가를 고려해 볼 수도 있으나 이때도 이 민원 승하차장 이용객과 보행자 안전에 위험이 없어야 한다.
3. 판 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① 이 민원 도로로 진출입할 수 있었던 이 민원 토지가 피신청인이 시행한 이 민원 도로 확포장공사에 일부 편입됨으로써 이 민원 잔여지로의 진출입이 단절되었고,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및 국토교통부 「토지수용 업무편람」 등에 따라 당시 이 민원 잔여지 진출입 단절에 따른 대체 공사비를 신청인에게 보상하거나 직접 이 민원 잔여지 진출입로를 개설해 줄 의무가 있었으며, 이 민원 잔여지와 같이 진출입 단절 등 관련 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는 대체 공사비 보상 등에 대해 반드시 신청인의 청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② 「행정절차법」 제38조는 공청회 개최 시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사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신청인이 이 민원 승하차장 조성공사의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면서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 신청인에게 사전 통지하지 않았고, 공사 착공 후 사업지 주변 토지소유자 대상 현장설명회를 실시하면서도 정작 사업부지와 접해 있는 이 민원 잔여지의 소유자인 신청인에게는 아무런 참석 통지를 하지 않아 신청인의 의견 제출 기회가 사실상 박탈된 점, ③ 이 민원 승하차장 일부를 철거하여 이 민원 잔여지 진출입로를 개설할 경우 승하차장 이용객과 보행자의 안전에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민원 승하차장의 기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점, ④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6조 제6호는 버스정차대가 설치되어 있는 구간에 대해 이를 옮겨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를 금지하고 있는 점, ⑤ 이 민원 잔여지와 연접한 위치에 이 민원 승하차장의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어 악취 등으로 인해 진출입 문제가 해결돼도 이 민원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인 대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민원 잔여지 진출입로 개설은 이 민원 승하차장 이용객 등의 안전과 승하차장 기능에 저해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이 민원 잔여지를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잔여지를 매수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