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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민원해결)231130 미등기 환지의 토지대장 소유자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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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6-24 11:11 조회384회 댓글0건
  • 첨부파일 국민신문고-민원해결231130 미등기 환지의 토지대장 소유자 정정.pdf (366.4K) 3회 다운로드 DATE : 2024-06-24 11:11:26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미등기 환지의 토지대장 소유자 정정

 

1. 신청원인

신청인 소유의 울산 중구 (주소생략 3) 238(이하 이 민원 원토지라 한다) 중 일부가 1978년경 시행된 남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편입되면서 같은 동 (주소생략 3) 101와 같은 동 (주소생략 1) 137(이하 각 민원 토지1, 2’ 한다)로 분할되었고, 이 중 사업구역에 편입된 민원 토지2는 이 민원 사업이 완료되면서 같은 동 (주소생략 2) 100.1(이하 이 민원 환지이라 한다)로 환지되었는데, 등기는 생성되지 않고, 토지대장은 소유자가 종전 소유자인 신청 외 D(대리인의 동생, 이하 전소유자라 한다)으로 기재되어 재산권 행사가 불가하니, 이 민원 환지의 토지대장상 소유자를 신청인으로 정정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사업은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환지계획 인가를 득하여 추진하였고, 이 민원 환지는 이 민원 사업 시행으로 환지된 토지로, 소유자 정정은 환지계획에 따라야 하는데, 사업이 완료된 후 34년이 경과하여 소유권 이전을 입증할 증빙자료 제출이 불가할 것으로 여겨지나, 신청인을 위한 직권 처리는 불가하다.

 

3. 판 단

. 관계 법령 등: <별지> 참조

 

. 판단 내용

이 민원 환지의 토지대장상 소유자를 신청인으로 정정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이 민원 환지는 민원 토지2가 이 민원 사업으로 환지된 토지인 점, 토지대장 및 등기에 따르면, 민원 토지2는 이 민원 원토지에서 분할된 토지인데 이 민원 사업 시행 중에 신청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신청인 소유로 확인되는 점, 이 민원 사업 환지계획 및 설명서 등에 전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민원 원토지와 민원 토지1, 2의 소유자는 신청인으로 되어 있어, 이는 명백한 오류로 보이는 점, 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 완료 후부터 현재까지 이 민원 환지를 사실상 점유해 왔고, 피신청인은 재산세를 신청인에게 부과하였는데, 이는 피신청인도 이 민원 환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를 신청인으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신청인은 이 민원 환지의 소유자 변경은 이 민원 사업의 환지계획에 따라야 한다고 하나, 이 민원 사업은 이미 34년 전 완료되어 사업시행자에 의한 환지계획 변경은 불가하고, 이러한 사정은 피신청인도 알고 있는 점, 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84조는 등록사항에 대하여 정정할 수 있고, 같은 법 제71조는 소유자도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 제2호는 등록사항의 정정에 대하여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고 규정하여, 소유자 확인을 반드시 등기서류만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 환지정산 단계에서 환지소유자로 정정할 수 있었는데 이 민원 사업의 환지계획 공람·공고 시 오류를 바로잡지 못한 신청인의 잘못은 인정되나, 이러한 이유로 이 민원 환지의 소유자 정정을 거부할 경우, 신청인이 재산권 행사의 제약으로 인하여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큰 점, 신청인과 전소유자는 가족관계(배우자의 동생)이며, 전소유자는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인 자녀 3인이 이 민원 환지의 소유자가 신청인이라고 인정하고 있어, 소유권 분쟁의 우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으로 민원 토지2에서 환지된 이 민원 환지의 토지대장상 소유자를 신청인으로 정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환지의 토지대장 소유자를 신청인으로 정정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