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민원해결)231016 잔여건물 손실보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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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6-24 10:45 조회380회 댓글0건본문
잔여건물 손실보상 요구
1. 신청취지
신청인은 세종 (이하 생략) 소재 □□□제조공장(이하 생략, 이하 ‘이 민원 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인데, 이 민원 공장 일부가 세종특별자치시가 시행하는 B사업에 편입되어 철거 예정이다. 그러나 이 민원 공장 일부를 철거하는 경우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어려운데도 피신청인이 이 민원 공장 전체를 보상하지 아니하고 이 민원 공장 일부만을 보상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부당하니 이 민원 공장 전체를 보상하여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이 민원 공장 일부가 철거되더라도 잔존 건물을 보수할 경우 잔존 건물만으로도 이 민원 공장을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장 전체에 대한 보상은 어렵다.
3. 판 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항에 따르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그 건축물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 건축물을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르면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 있는 공작물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하는 점, ② 이 민원 공장이 생산하는 □□□의 주재료인 무는 상시 재배가 가능한 채소가 아니므로 신청인이 최대한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무의 수확시기에 맞춰 최대한 많은 양의 무를 구매하여 □□□를 만들어 저장해 놓아야 하는데, 이 민원 공장의 일부가 철거되어 숙성조의 절반이 상실되면 신청인의 무 구매량 또한 절반으로 줄게 되어 영업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잔여부분만으로도 이 민원 공장 운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 민원 공장의 일부 철거 후에도 잔여부분에 대한 안전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신청인이 제출한 건축사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민원 공장은 □□□를 제조하는데 필수 재료인 소금으로 인해 부식이 상당부분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내진설계 또한 되어 있지 않아 건물 일부분의 철거 시 잔여부분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인 점, ④ 코로나19 확산기인 2022년 이 민원 공장의 전체 무 구매량은 숙성조 00개 분량(0,000톤)이었고 이는 현재 숙성조 18개 분량의 약 77%에 해당하는 것이었는데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에 따른 경기회복기에 □□□ 소비량이 증가할 것을 고려하면 잔여부분의 숙성조 9개로는 현저히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⑤ 대법원은 “사업시행자가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 일부를 취득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등에는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라도 잔여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며,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이어야만 잔여지 손실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두4044 판결 참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공장 전체에 대해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공장 전체에 대한 손실보상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