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민원해결)231024 주거이전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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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6-24 10:45 조회376회 댓글0건본문
주거이전비 보상
1. 신청원인
신청인은 가야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 구역 내 주소 생략1(이하 ‘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에 이 민원 사업 공람공고일(2006. 5. 24.) 전 전입하여 계속 거주하다가 이주(전출)하였는데,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거이전비 보상을 거부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 따르면 주거이전비 보상 기준일은 공람공고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관부처(국토교통부) 및 법제처도 공익사업에 따른 주거이전비는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유권해석하고 있으니, 주거이전비를 보상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르면 주거이전비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당시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서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청인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에 주거이전비를 보상하기는 어렵다.
나. 피신청인 2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은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일 당시 당해 정비구역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여 현재 신청인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힘든 사항이나,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피신청인1과 적극적인 중재를 실시하겠다.
3. 판 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 내용
① 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에 전입하여 이 민원 사업의 주민공람공고일(2006. 5. 24.) 당시 이 민원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점, ② 이 민원 사업은 2021. 12. 29.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이후, 2023. 3. 8. 관리처분계획인가, 2023. 7. 24. 이주개시 공고되었는바, 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기까지 약 17년간 이 민원 주택에서 계속 거주한 점,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1항에 따르면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은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서는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는 경우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보상대상자 인정 시점을 별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소관부처(국토교통부)도 재개발사업에 따른 주거이전비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할 것이라고 회신(주택정비과-4345, 2022. 10. 7.)하고 있는 점, ④ 법제처도 허가건물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세입자가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기만 하면 된다고 해석(법령해석례 12-0634, 2012. 12. 10.)하고 있는 점, ⑤ 피신청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54조 제4항에 따라 공람공고일 기준으로 주거이전비 보상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적용한 것은 근거가 없고 법령해석에 오류가 있어 보이는 점, ⑥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원의 성격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이 민원 주택에 세입자로 거주하다가 이 민원 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신청인에게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러므로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이 민원 주택에서 거주한 신청인에게 주거이전비를 보상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1, 2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