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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양질의 점토가 함유된 토지라는 사정은 개별요인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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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6-09 16:44 조회25회 댓글0건
  • 첨부파일 189. 양질의 점토가 함유된 토지라는 사정은 개별요인으로 참작하여야 한다.pdf (25.7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6-09 16:44:48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양질의 점토가 함유된 토지라는 사정은 개별요인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5. 08. 20. 선고 83581]

 

판결요지

양질의 점토가 다량 함유되어 있는 토지를 매수하여 적벽돌 공장을 신축하자 하는 자로부터 동 토지를 수용한 경우, 위 토지에 함유된 점토가 토지와 독립하여 별개의 보상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점토의 존재와 토지소유자들의 이용계획 등에 비추어 수용재결당시 위 토지의 가격이 인근 일반토지의 가격에 비하여 상승되어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추측하기 어렵지 아니하므로 위 수용에 대한 이의재결을 함에 있어 이러한 사정들을 참작한 토지의 수용재결당시의 시가를 평가함이 없이 단순히 지목이 같은 인근의 일반 토지가격을 비교한 유추가격을 토대로 손실보상액을 결정하였음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