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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 ʻ흙·돌·모래 또는 자갈이 당해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ʼ가 아니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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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6-09 16:17 조회29회 댓글0건
  • 첨부파일 57. 흙·돌·모래 또는 자갈이 당해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pdf (33.5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6-09 16:17:57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ʻ··모래 또는 자갈이 당해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ʼ가 아니라고 한 사례

 

[중토위 2017. 3. 23.]

 

재결요지

편입토지에서 발생한 토량에 대한 보상을 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법 제75조제3항은 토지에 속한 흙 · · 모래 또는 자갈(· · 모래 또는 자갈이 해당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수용대상 토지에 속한 토석 또는 사력은 적어도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채석 · 채취를 적법하게 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가 있거나 그것이 가능하고, 구체적으로 토지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토지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2003. 4. 8. 선고 20024518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건 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의신청인의 토지가 필요하여 수용을 통하여 취득하려는 것으로 토지와 별개로 토지에 속한 토량을 수용목적물로 하는 것이 아니며, 아울러 이의신청인이 수용되는 토지에 속한 토량에 대한 채취허가를 득하고 토사채취납품실적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입증하는 경우로도 볼 수 없어 토지와 함께 일체로 보상하는 것은 적정하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