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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수확기 이전에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는 농업손실보상과 별도로 농작물보상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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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6-09 16:04 조회25회 댓글0건
  • 첨부파일 86. 수확기 이전에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는 농업손실보상과 별도로 농작물보상.pdf (30.2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6-09 16:04:07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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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기 이전에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는 농업손실보상과 별도로 농작물보상을 하여야 한다.

 

[2008. 07. 04. 토지정책과-1827]

 

질의요지

판매용으로 재배중인 농작물(잔디)에 대하여 영농손실보상과 별도로 지장물 이전보상을 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함)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작물에 대한 손실은 그 종류와 성장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작물을 수확하기 전에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의 농작물의 손실은 농작물의 종류 및 성숙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상 농작물(잔디)을 수확하기 전에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등 확인·조사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