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법령에 따라 굴취 후 이동행위가 금지되는 수목의 경우는 가액으로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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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6-09 15:57 조회29회 댓글0건본문
법령에 따라 굴취 후 이동행위가 금지되는 수목의 경우는 가액으로 보상한다.
[중토위 2017. 5. 25.]
▣ 재결요지
당해 사업구역은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이전할 수 없으므로 수목에 대하여 취득비로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법 제75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 · 입목 · 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각호로 1. 건축물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3.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한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재선충병의 방제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발생지역과 발생지역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범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거리 이내인 지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동 · 리 단위로 소나무류반 출금지구역(이하 “반출금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반출금지구역에서는 1. 감염목등인 입목의 이동, 2. 훈증처리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훈증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 3. 감염목등인 원목의 이동, 4.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 5. 굴취(掘取)된 소나무류의 이동 행위를 금지한다고 되어 있다.
관계자료(소나무류반출금지지정 공문<00시 농업산림과-12612, 2015. 4. 17.>)를 검토한 결과, 이 건 수목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9조제1항에 따른 반출금지구역에 해당되어 굴취후 이동행위가 금지되는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살피건대, 법령에 따라 굴취후 이동행위가 금지되는 수목의 경우,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이전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건 수목에 대하여는 ‘취득비’로 평가하여 보상하기로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