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가식비는 정상적인 이식과정의 일부가 제외된 비용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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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6-09 15:22 조회28회 댓글0건본문
가식비는 정상적인 이식과정의 일부가 제외된 비용을 의미한다.
[2012. 10. 09. 공공지원팀-1903]
▣ 질의요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르면 묘목의 이전비 평가는 임시로 옮겨 심는데 필요한 비용인 이전비(이하 “가식비”라 한다)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묘목이 아닌 수목 이전비 산정방식과 가식비 산정 방식의 차이점은?
▣ 회신내용
수목의 이전비는 이식비와 수목의 이식에 따른 고사(枯死)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액인 고손액의 합계액으로 구성되고, 「이식」이란 수목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굴취·운반·상하차·식재하는 것으로서 전 과정에 걸쳐 활 착 및 생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를 말하고, 「식재」란 어떤 장소에 반입·운반된 수목을 기준에 맞추어 심는 행위를 말하며, 그 과정에서 필요한 식재구덩이 파기, 나무 앉히기, 되메우기, 지주대 설치, 비료주기, 물주기, 가지다듬기, 약제 살포, 기타 활착 및 생육에 필요한 손질, 뒷정리 등 모든 조치를 포함합니다. ‘가식(임시식재)’이란 식재하기 전에 일정기간 동안 지정된 장소에 임시로 식재하는 행위로서 수종, 규격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식재의 여러 조치 중 일부가 제외됩니다. 따라서 수목 이전비 산정 방식과 가식비 산정방식의 차이점은 가식비는 정상적인 식재과정의 여러 조치 중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