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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관리되지 않는 뽕나무 및 자작나무는 보상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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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6-09 13:10 조회33회 댓글0건
  • 첨부파일 83. 관리되지 않는 뽕나무 및 자작나무는 보상대상이 아니다.pdf (30.9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6-09 13:10:39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관리되지 않는 뽕나무 및 자작나무는 보상대상이 아니다.

 

[2015. 04. 27. 토지정책과-2968]

 

질의요지

임야 비탈에 관리되지 않는 뽕나무 및 자작나무가 보상대상인지 여부

 

회신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은 공익사업의 시행 등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전체적인 공평 부담의 견지에서 행하여지는 조절적인 재산권 보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4.04.27. 20028909 등 참조). 위 사례에서 뽕나무 및 자작나무가 관리되지 않아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이라면 보상 대상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