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050819 토지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지장물 등을 일괄보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5 13:36 조회82회 댓글0건본문
(유권해석) 토지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지장물 등을 일괄보상해야 한다.
[국토부 2005-08-19 토지정책과-5212]
재결요지
사업시행자는 하천기본계획 보완용역을 이유로 토지는 보상하면서 당해 토지의 지장물과 영농손실은 공사시행단계에서 보상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는바,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이유 및 소유자 동의 없이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을 지연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토지보상법」제65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사업지역 안에 보상시기를 달리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 등이 수개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일괄하여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토지소유자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