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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941105 동일한 상업을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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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5 12:57 조회83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유권해석941105 동일한 상업을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경우.pdf (31.9K) 0회 다운로드 DATE : 2024-11-15 12:57:14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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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동일한 상업을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대토 등 이주에 지장이 발생한다면 최초의 보상시기에 일괄보상할 수 있다.

국토부 1994-11-05 토정 58307-1639

 

질의요지

수도권신공항 건설을 위하여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에 의거 수도권신공항건설예정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한 후 동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을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 1단계 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있는 경우로서 1단계사업지구 내에 토지가 편입되는 소유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2단계사업지구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도 이를 일괄보상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5조의8 규정에 의하면 계약 체결 및 보상액의 지급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사업계획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날 현재 동일한 사업지역안에서 보상시기를 달리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 등이 수개 있는 경우 소유자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최초의 보상시기에 일괄 보상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바, 이는 동일인 소유의 보상 물건이 동일한 공공사업지구안에 편입되나 보상금이 시기적으로 분리·지급되어 토지소유자에게 대토 등 이주에 지장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도권신공항예정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당해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한 후 동 기본계획에 따라 동일한 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로서 토지소유자 등에서 위와 같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토지소유자 등의 보상요구가 있는 경우라면 최초의 보상시기에 일괄 보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