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판례)130725 양도소득세 환급경정거부처분 취소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법제처-판례)130725 양도소득세 환급경정거부처분 취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5 14:01 조회72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법제처-판례130725 양도소득세 환급경정거부처분 취소.pdf (49.3K) 0회 다운로드 DATE : 2024-11-14 17:42:39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양도소득세 환급경정거부처분 취소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0두18536 판결]

 

【판시사항】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 자산의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방법[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의 대가로 보상채권과 같은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한 경우구 소득세법 제24조 제2항을 준용하여 양도가액을 금전 외의 것의 시가로 계산할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수용의 경우에도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즉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2]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24조는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여 계산하되(제1항),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 즉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2항),소득세법 제118조가 이를 양도소득세에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용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이상, 수용의 대가로 보상채권과 같은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였다고 하더라도소득세법 제24조 제2항을 준용하여 그 양도가액을 금전 외의 것의 시가로 계산할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