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110722 동일한 시·구·읍·면은 해당 토지의 소재지가 읍·면인 경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4 17:07 조회82회 댓글0건본문
(유권해석) 동일한 시·구·읍·면은 해당 토지의 소재지가 읍·면인 경우 읍·면을 기준으로, 시·구인 경우에는 시·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국토부 2011-07-22 토지정책과-3580]
질의요지
도농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의 경우 「토지보상법 시행령」제26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한 “동일한시”인지 “읍·면”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