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220113 대토보상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재결례)220113 대토보상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4 15:34 조회83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재결례220113 대토보상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pdf (26.8K) 0회 다운로드 DATE : 2024-11-14 15:34:41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재결례) 대토보상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중토위 2022.01.13. 재결

 

재결요지

대토로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법 제63조 따르면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규정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 건 사업의 경우 전원개발사업으로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할 때 대토보상이 가능한 경우라고 볼 사정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사업시행자가 대토보상을 하지 아니하고 현금보상을 한 것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유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