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민원해결)240905 미지급용지 매수 요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8 14:41 조회216회 댓글0건본문
미지급용지 매수 요구
1. 신청원인
신청인이 소유한 서울 강서구(이하 생략) 00-00 도로 00㎡(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가 피신청인이 0000년경 개설한 도시계획도로 소로0-00호선(이하‘이 민원 도로’라 한다)에 편입되어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니 이 민원 토지를 미지급용지로 매수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25조(미지급용지의 평가)에 따르면, 미지급용지는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여야 하는데, 이 민원 토지는 이 민원 도로 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문의 편입 토지조서(수용․사용할 토지명세)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공익사업이 시행된 부지로 보기 어렵고,
이 민원 도로 개설사업 이전에 이 민원 토지 전소유자가 이 민원 토지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나. 또한,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법제처 0000. 0. 00. 의견 00-0002)에 따르면 군용사격장의 소음․진동 등으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을 법률상 근거없이 지방자치
단체가 조례에 규정하여 자체적으로 보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 민원 토지도 부당이득금반환소송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음에도 법률상 근거없이
이 민원 토지를 매수보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3.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신청인의 이 민원 토지 매수 요구에 관하여 살펴보면 ① 이 민원 토지는 위치적으로 이 민원 도로의 황색 점선 안쪽인 도로 본선에 편입되어 있으면서도 소유권이 피신청인에게 귀속되지 않은 채 사유지로
남아 있고, 이 민원 도로 개설사업 보상대장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 토지보상금이 지급되었다는 근거도 없으며, 이 민원 도로 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문의 편입 토지조서에는 현황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다른
사람 소유의 사유지는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 민원 토지만 유독 누락된 사유를 피신청인이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민원 토지를 미지급용지라고 보는 것이 객관적 사실관계에 부합해 보이는 점, ② 피신
청인은 이 민원 토지 전소유자가 이 민원 토지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도 있어 미지급용지로 보상할 수 없다고 하나, 이 민원 토지 전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를 피신청인이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설사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토지라 하더라도 이는 부당이득 반환과 관련된 문제로서 토지보상과는 별개의 사안이며, 토지보
상법에서는 일반 공중의 교통에 이용되는 사실상의 사도에 대해서도 인근토지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에서 감정평가하여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
권 포기 여부를 미지급용지 보상 제외의 이유로 삼기는 곤란한 점, ③ 피신청인이 제출한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는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는 구별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이 민원 토지와 같이 피신청인이 직접 시행
한 이 민원 도로 개설사업으로 발생한 미지급용지 보상문제에 적용할 사례로는 부적절해 보이는 점, ④ 행정안전부「공유재산 업무편람」(2022. 6.)에서는 공유재산의 취득을 협의 매입과 법률에 의한 취득으
로 구분하고 있고, 새로운 공익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미지급용지 매수는 기존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미보상 사유지 일소와 도로 목적의 온전한 실현 등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는 일종의 협의 매
입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반드시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만 매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를 미지급용지로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토지를 매수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