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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토위 재결사례)240708 현실이용상황에 따라 공부상 지목과 달리 보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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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1 14:26 조회269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중토위 재결사례240708 현실이용상황에 따라 공부상 지목과 달리 보상한 사례.pdf (33.9K) 4회 다운로드 DATE : 2024-10-21 14:26:56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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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부상 지목이 인 토지를 현실이용상황에 따라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인용한 재결례 -

 

(관련 법리)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르면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이하 "무허가건축물등"이라 한다)의 부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형질변경을 하여야 하는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질변경한 토지(이하 "불법형질변경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무허가건축물등이 건축 또는 용도변경될 당시 또는 토지가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법 시행규칙 부칙(344, 2002. 12. 31.) 5(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한 경과조치) 1항에 따르면 1989. 1. 24.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하여는 24조ㆍ제54조제1항 단서ㆍ제54조제2항 단서ㆍ제58조제1항 단서 및 제5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한 보상을 함에 있어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 본다고 되어 있고, 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적법한 건축물로 보는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경우 해당 무허가건축물등의 부지 면적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77조에 따른 건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판단) 관계 자료(항공사진, 감정평가서, 사업시행자 의견서 등)를 검토한 결과, 이의신청인의 토지(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436-1 932)에는 1989년경 최초로 무허가건축물이 확인되고, 이후 계속적으로 대지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시행자 또한 이를 인정하고 있다. 사업시행자의 지장물 조사서 내역을 토대로 산출한 무허가건축물의 바닥면적은 49.25(주택 19.25, 창고 30)이며, 바닥면적에 무허가건축물의 용도상 불가분적 사용면적(바닥포장면적 25)을 합한 면적은 74.25인 것이 확인되고,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인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40%)을 적용하여 산정한 대지로 이용가능한 최대 면적은 123.125이므로 둘 중 작은 면적인 74.25금회 대지로 평가ㆍ보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