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민원해결)240418 세입자 주거이전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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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6-24 15:21 조회399회 댓글0건본문
세입자 주거이전비 보상
1. 신청취지
신청인은 도마 · 변동3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 구역 내 대전 서구 (이하 생략) 소재 주택(지하1층, 지상2층, 이하 '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 2층에서 거주한 세입자로서, 피신청인1에게 신청인과 그 세대원(배우자, 자녀1 2000년생, 자녀2 2004년생, 자녀3 2006년생, 이하 ‘신청인 가족’이라 한다)에 대한 세입자 주거이전비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1은 이 민원 주택이 신청인의 어머니 B(이하 B라 한다)의 소유였고, 신청인이 전세보증금 또는 임차료를 지급한 내역 등이 없으며, 공람공고일 이후 세대를 분리하여 세입자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주거이전비 지급을 거부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2000. 3. 25. 혼인하여 공람공고일전부터 부모님과는 다른 층에서 거주하면서 독립된 별도의 세대를 이루었으니, 세입자 기준의 주거이전비를 지급해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주장
가. 피신청인 1(도마 · 변동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조합원의 세대원으로 거주하다 공람공고일(2008. 11. 28.) 이후인 2011. 5. 11. 세대분리를 통해 세입자로 인정되며, 부모의 세대원으로 거주하였던 기간(2008. 8. ~ 2011. 5.)에 대한 전세보증금 또는 임차료 지급내역 등 거래내역 증빙 시 대상자 여부에 대해 검토가 가능하다.
나. 피신청인 2(대전광역시 서구청장)
주거이전비는 공람공고일(2008. 11. 28.) 현재 세입자로서,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일(2022. 4. 6.)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 청구가 가능하며, 세입자 여부는 임대차계약 내용의 이행 증빙(대금지급 등)을 통해 인정되므로, 신청인의 경우 제출된 전세계약서에 따른 대금지급내역과 실제 분리·독립되어 거주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판 단
가. 관계 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 내용
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이 민원 주택 2층에서 세입자로 거주해 왔으니 세입자 주거이전비를 지급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신청인이 1997. 8. 26. 이 민원 주택에 전입하고 이 민원 사업 공람공고일 이전인 2000. 3. 25. 혼인하면서 배우자가 이 민원 주택으로 전입하였는데, 서류상 세대분리를 하지 않았으나, 신청인은 B로부터 독립하여 분가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이 민원 주택은 다가구주택으로 신청인이 거주한 2층은 주방과 욕실이 각각 설치되어 있고 마당에서 외부계단을 통해 출입하여 1층과 완전히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인 점, ③ 관련법상 세입자 주거이전비 요건에 대해 유상 세입자일 것을 요하지 않으며, 국토교통부도 반드시 세입자가 유상일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므로 소유자의 허락 등을 얻어 무상으로 거주하는 세입자도 포함된다고 하는데, 소유자의 자녀인 신청인이 소유자 허락 없이 무단으로 거주했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신청인은 소유자인 B와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해 왔고, 이 민원 사업으로 이주가 개시되자 소유자와 다른 주택으로 각각 전출하여 신청인이 소유자와 동일 세대라거나 소유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신청인과 그 세대원은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이 민원 주택에 전입한 후 전출한 사실이 없고, 자녀들이 인근 학교에 재학하였으며, 가스 등 공과금을 계속 납부하면서 실제 거주해 온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민원 주택 2층에서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혼인하여 소유자와 독립된 세대로 거주하다가 이 민원 사업으로 이주한 신청인 세대에 대하여 세입자 기준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주택 2층에서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소유자와 별도의 세대를 이루어 거주해 온 신청인에게 세입자 기준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