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민원해결)240123 잔여지 매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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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6-24 14:08 조회393회 댓글0건본문
잔여지 매수 요구
1. 신청원인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국도 00호선 포항~안동0-0 국도건설공사(이하‘이 민원 공사’라 한다)에 신청인이 소유한 경북 포항시 (이하 생략) 대 000㎡(이하‘이 민원 원토지’라 한다) 중 000㎡(이하‘이 민원 편입토지’라 한다)가 분할․편입되고 000㎡(이하‘이 민원 잔여지’라 한다)가 남게 되었다. 이 민원 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대(垈)이지만 실제로는 수 십년 동안 사과나무를 재배해온 과수원인데 이 민원 공사로 개설되는 신설도로와 산지 사이에 이 민원 잔여지가 위치하게 되어 일조량․통풍 부족으로 사과나무를 전혀 재배할 수 없게 되었으니 이 민원 잔여지를 매수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잔여지는 면적이 000㎡로 건축물의 건축이 곤란할 정도로 과소하지 않아 언제든지 공부상 지목인 대(垈)로 이용가능한바, 현재의 과수원은 일시적 이용상황으로 보는 것이 적정하고, 일조량 부족 등에 의한 환경피해 여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 잔여지 매수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미 이 민원 편입토지를 대지로 감정평가하여 신청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민원 잔여지 매수는 곤란하다.
3. 판 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신청인의 이 민원 잔여지 매수 신청에 관하여 살펴보면, ① 피신청인은 이 민원 잔여지를 형식적 공부상 지목인 대(垈)로 언제든지 이용가능하다는 이유로 매수를 거부하고 있으나, 대법원은“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일응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대법원 0000. 9. 7. 선고 0000다72485 판결 참조)하고 있는바, 이 민원 잔여지는 기존 산지와 성토고 00.7m의 신설도로에 둘러싸여 동지일 기준 총 일조시간이 0시간으로 분석되어 이 민원 잔여지를 형식적 공부상 지목인 대(垈)로 본다 하더라도 형식적 공부상 지목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해 보이는 점, ② 신청인의 농지원부에 이 민원 원토지의 실제지목은 과수원인 농지로 등재되어 있고, 신청인이 이 민원 원토지를 매입한 0000년 이후의 토지이용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0000년, 0000년 항공사진에서 이 민원 원토지가 농지로 계속 사용돼 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이 민원 원토지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은 형식적 공부상 지목인 대(垈)로 보기보다는 실제 지목인 농지로 보는 것이 합당하며, 농지로 볼 경우 이 민원 잔여지 면적(000㎡)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잔여지 수용 및 가치하락 손실보상 등에 관한 참고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농지로 활용가능한 최소면적 330㎡에 미달하는 점, ③ 신청인은 이 민원 공사로 인해 기존 과수원을 정리하고 약 10km 떨어진 곳으로 이전하려고 하는데, 이 민원 잔여지만 남겨둘 경우 이격거리를 감안하면 당초처럼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영농행위가 어렵게 되어 토지 활용에 한계가 있고, 매매 등 재산권 행사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이 민원 잔여지를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잔여지를 매수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