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민원해결)231130 영업손실보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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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6-24 11:27 조회394회 댓글0건본문
영업손실보상 요구
1. 신청원인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시흥하중 공공주택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에 편입된 경기 시흥시 (주소생략) 대 198㎡(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에 석재조형물을 진열하고, 이 민원 토지상의 건축물(이하 ′이 민원 건축물′이라 한다) 지상1층(이하 ′이 민원 영업장′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석재조형물 판매업(이하 ′이 민원 영업′이라 한다)을 하였음에도 영업보상을 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니, 영업손실 보상을 해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이 민원 영업장을 사무실로 하고 있으나, 물건 조사 당시 신청인을 만나기 어려웠고, 사무실만 있다해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업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 5차 수용재결을 통하여 지장물 등의 이전비가 지급되었고, 신청인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기에 신청인에 대한 보상절차가 종결되어 영업손실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하기 어렵다.
3. 판 단
가. 관계 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①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 방법과 보상기준, 제2항에 따른 실제 경작자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 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한다.
1.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 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
2.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나. 판단내용
살피건대, ① 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 지정고시일인 2018. 9. 21. 이전부터 이 민원 건축물 1층을 사무실로 사용하였고, 이 민원 토지에 판매를 위한 상품을 진열해 놓고 영업을 해오다 이 민원 건축물과 토지가 이 민원 사업 구역에 편입된 점, ② 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현장사진 등을 볼 때 석재조형물 제작 장소는 보령시 소재 작업장, 판매장소는 이 민원 영업장 및 이 민원 토지로 보아야 하는 점, ③ 신청인은 2014. 5. 31. 이 민원 영업장을 임차한 이후 계속해서 임대료를 입금해 왔고, 전기요금이 매달 발생된 점을 고려할 때 이 민원 영업장을 지속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신청인이 제출한 2015. 3. 3. 발급된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이 민원 영업장이 영업장소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⑤ 피신청인은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 5차 수용재결을 통하여 신청인에 대한 보상절차가 종결되었다고 하나, 재결서에는 지장물의 손실보상금에 대한 판단만 있고, 영업손실보상에 대해서는 보상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때, 이 민원 영업장에서 영업을 영위한 신청인에게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그러므로 영업손실 보상을 해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