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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공익사업 편입 토지에 소재하는 옹벽 등 구조물이 별도 보상의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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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1-14 10:21 조회4회 댓글0건
  • 첨부파일 637. 공익사업 편입 토지에 소재하는 옹벽 등 구조물이 별도 보상의 대상인지.pdf (46.2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11-14 10:21:03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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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편입 토지에 소재하는 옹벽 등 구조물이 별도 보상의 대상인지

 

 

1

 

질의

 

공익사업 편입 토지에 소재하는 옹벽 등 구조물에 대하여 토지와는 별도로 보상이 가능한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75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 입목 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아하 "건축물 등"이라 함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 라함으로 보상하되,① 건축물 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 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② 건축물 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③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르면 제3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은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이하 "공작물 등" 이라 함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되,① 공작물 등의 용도가 폐지 되었거나 기능이 상실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② 공작물 등의 가치가 보상이 되는 다른 토지 등의 가치에 충분히 반영되어 토지 등의 가격이 증가한 경우,③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공작물 등에 대한 대체 시설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공작물 등은 이를 별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작물 등이 용도 폐지나 기능 상실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 또는 공작물 등의 가치가 보상이 되는 다른 토지 등의 가치에 충분히 반영되어 토지 등의 가격이 증가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공익 사업에 편입되는 공작물 등은 위 규정 등에 따라 이전비 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련규정과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2013.8.22. 토지정책과-2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