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임야가 터널부지에 편입되는 경우 지하 사용료 보상관련 한계심도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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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29 13:52 조회5회 댓글0건본문
임야가 터널부지에 편입되는 경우 지하 사용료 보상관련 한계심도 적용기준 및 타 법령 • 조례 적용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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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농촌공사 시행「중규모농촌용수개발사업」의 터널부분에 편입되는 임야에 대한 지하 사용료의 평가 • 보상과 관련하여
가. 지하 사용 보상시 한계심도 적용기준은?
나. 토지보상법 제30조,제31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 법률(도시철도법 등),시 • 도 조례를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
다. 대구광역시 지하 부분 토지의 사용에 따른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면 산정된 보상비가 필지당 500,000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500,000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농촌공사 농촌용수개발사업에 편입된 토지(임야)의 지하 사용료가 500,000원 미만일 때 이 규정을 준용 최저 보상비를 500,000원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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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시행규칙」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공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공간에 대한 사용료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당해 토지의 가격에 당해 공간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이하 이 조에서“입체이용저해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공간을 일정한 기간동안 사용하는 경우 당해 공간에 대한 사용료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당해 토지의 사용료에 입체이용저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 사용에 대한 평가는 위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고 보며,토지보상법은 한계심도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위 규정과 관계법령 검토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 •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2008.1.9. 토지정책과-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