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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사업시행자 소유토지 임차인에게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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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29 13:12 조회5회 댓글0건
  • 첨부파일 488. 사업시행자 소유토지 임차인에게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하는지 여부.pdf (42.3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9-29 13:12:02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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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소유토지 임차인에게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하는지 여부 및 임대차계약서의 조항이 보상에 제한사항이 될 수 있는지

 

 

1

 

질의

 

. 사업시행자 소유토지 임차인에게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하여야 하는지

 

. 토지보상법상 보상가능한 경우그 보상범위는

 

. 임대차계약서의 조항이 보상에 제한사항이 될 수 있는지

 

 

2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 동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 소유토지에 임차권 등 권리를 가진 자에게는 동법에 따라 보상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건축물 및 영업에 대하여는 동법 제75조 및 77조에 의하여 보상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당해 토지상의 건축물 등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보상에 관하여 제한을 둔 경우 또는 공익사업과 관련 없이 관계법령에 위반되어 이전철거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보나토지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상의 권리 의무의 이행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에 민법 등 관계 법률에 의하여 처리할 사항이라고 봅니다.2008.4.3. 토지정책과-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