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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지자체에서 식재 • 설치한 가로수와 버스승강장이 도로부속물로 보아 무상귀속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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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26 14:29 조회14회 댓글0건
  • 첨부파일 484. 지자체에서 식재 • 설치한 가로수와 버스승강장이 도로부속물로 보아 무상귀속 대상.pdf (44.9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9-26 14:30:37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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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서 식재 설치한 가로수와 버스승강장이 도로부속물로 보아 무상귀속 대상인지

 

 

1

 

질의

 

행복도시에 편입되는 국도변에 해당 지자체에서 식재, 설치한 가로수와 버스승강장이 도로부속물로 보아 무상귀속 대상인지 또는 보상대상인지 여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한다)」은 토지보상법 제4조의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 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당해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토지 물건 권리를 취득 또는 사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보상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다만개별법령에서 무상귀속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등은 토지보상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며귀 질의 경우처럼 해당 도로관리청이 아니 자가 설치한 가로수 버스 승강장이 도로법상 도로부속물에 해당되는지또는 무상귀속 대상 공공시설인지 여부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2008.7.2. 토지정책과-1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