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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으로 보상계획 공고 중에 일부가 다른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 보상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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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26 13:31 조회15회 댓글0건
  • 첨부파일 483.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으로 보상계획 공고 중에 일부가.pdf (42.8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9-26 13:31:57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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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으로 보상계획 공고 중에 일부가 다른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 보상 주체

 

 

1

 

질의

 

공익사업시행을 위하여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여 물건조사 등이 완료되어 보상계획공고 예정 중에 있으나 사업구간 중 일부가 이미 다른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이중으로 토지세목고시가 되어 있는 경우 보상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지 여부

 

 

2

 

회신

 

귀 기관에서 시행예정인 공익사업구간중 일부구 간이 이미 다른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토지 세목고시 실시물건조사등 보상을 위한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라면공익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한다)」19조제2항을 준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먼저 사업인정고시를 실시한 기관에서 사업인정변경고시 등을 통해 중복된 토지세목에 대한 제외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당해 토지에 대한 수용권이 있고 보상협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봅니다.2008.8.22. 토지정책과-2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