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개인사업자가「전기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실시하는 발전사업이 공익사업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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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01 16:34 조회3회 댓글0건본문
개인사업자가「전기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실시하는 발전사업이 공익사업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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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개인사업자가「전기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실시하는 발전사업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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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토지보상법 제4조제2호에 따르면 관계법률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 행하는 전기에 관한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는 "전기사업"이란 발전사업 • 송전사업 • 배전사업 • 전기판매 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보상법 제20조제1항은“사업시행자는 제19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 용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전기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전기사업일 경우 토지보상법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익사업으로 볼 것이나,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사업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4.2.25. 토지정책과-1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