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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지방자치단체가 공중화장실 신축하는 경우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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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6-30 14:36 조회4회 댓글0건
  • 첨부파일 126. 지방자치단체가 공중화장실 신축하는 경우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pdf (40.0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6-30 14:36:10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지방자치단체가 공중화장실 신축하는 경우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1

 

질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중화장실 신축하는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이 법에 따라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 할 수 있는 사업은 같은 법 제4조제3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공장연구소시험소보건시설문화시설공원수목원광장운동장시장묘지화장장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시설에 관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사례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라면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2016.10.27. 토지정책과-8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