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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민원인 주차장 조성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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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6-26 14:38 조회13회 댓글0건
  • 첨부파일 119. 민원인주차장 조성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pdf (57.2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6-26 14:38:39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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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주차장 조성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1

 

질의

 

. 경찰서 민원인 주차장 조성사업을 공익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 공익사업에 해당 된다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른 기준으로 관계인거주자 등에게 보상을 해줘야 하는지

 

 

 

2

 

회신

 

. 토지보상법제4조는 "이 법에 따라 토지 등을 취득 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고 하면서," 국방 군사에 관한 사업1),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 . 인가 승인 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 도로 공항 항만 . 주차장 공영차고지 화물터미널 궤도軟道) • 하천 제방 운하 수도 . 하수도 하수종말 처리 폐수처리 사방砂防) • 방풍防風) • 방화防火) • 방조防潮) • 방수防水)• 저수지 용수로 배수로 석유비죽 송유 폐기물처리 전기 전기통신 방송 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2),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 공장 연구소 시험소 보건시설 문화시설 공원 수목원 광장 운동장 시장 묘지 화장장 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3),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 인가 승인 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4),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5),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교량전선로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6),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6I1장 보상절차 사업7),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8"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주차장 사업이 토지보상법 제4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이라 할 것입니다.

 

. 토지보상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사업시행자" 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고같은 법 제3조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물건 및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1호는" 사업시행자가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2호는"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