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민원인 주차장 조성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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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6-26 14:38 조회13회 댓글0건본문
민원인주차장 조성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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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가. 경찰서 민원인 주차장 조성사업을 공익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나. 공익사업에 해당 된다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른 기준으로 관계인(거주자 등)에게 보상을 해줘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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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가. 토지보상법제4조는 "이 법에 따라 토지 등을 취득 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고 하면서," 국방 • 군사에 관한 사업(제1호),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 . 인가 • 승인 • 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 • 도로 • 공항 • 항만 . 주차장 • 공영차고지 • 화물터미널 • 궤도(軟道) • 하천 • 제방 • 댐 • 운하 • 수도 . 하수도 • 하수종말 처리 • 폐수처리 • 사방(砂防) • 방풍(防風) • 방화(防火) • 방조(防潮) • 방수(防水)• 저수지 • 용수로 • 배수로 • 석유비죽 • 송유 • 폐기물처리 • 전기 • 전기통신 • 방송 • 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제2호),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 • 공장 • 연구소 • 시험소 • 보건시설 • 문화시설 • 공원 • 수목원 • 광장 • 운동장 • 시장 • 묘지 • 화장장 • 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제3호),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 • 인가 • 승인 • 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 • 도서관 • 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제4호),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제5호),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교량,전선로,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제6호),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6I제1장 보상절차 사업(제7호),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제8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주차장 사업이 토지보상법 제4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이라 할 것입니다.
나. 토지보상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사업시행자" 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고,같은 법 제3조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 물건 및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제1호는" 사업시행자가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를,제2호는"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