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공부상 ‘하천’이나 계속적으로 ‘전’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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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26 16:44 조회10회 댓글0건본문
공부상 ‘하천’이나 계속적으로 ‘전’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보상한다.
[중토위 2020. 9. 10. 재결]
질의요지
000이 천을 전으로 보상하여 달라는 00동 000-0 천 866㎡는 일시적으로 하천이 범람하여 이 건 토지를 침범한 사실을 확인되나 공부상 지목과는 관계없이 1966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농지로 이용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1970~1980년대 양재천 정비공사로 하천구역 밖에 위치하여 계속적으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음이 확인되는 808㎡는 현실이용상항인 전으로 평가하여 보상하기로 한다. 다만, 58㎡는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사실상의 사도로 확인되므로 사실상의 사도로 평가하여 보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