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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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26 14:47 조회9회 댓글0건본문
부당이득금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다30445 판결]
【판시사항】
[1]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보상청구권의소멸시효가만료된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보상액 평가의 기준
[2] 구 하천법의 시행에 따라 하천구역이 되어 국유가 된 제방부지에 대하여도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보상청구권의소멸시효가만료된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보상청구권의소멸시효가만료된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손실보상의무의 주체
【판결요지】
[1]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보상청구권의소멸시효가만료된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제1항은 "보상에 대한 평가는 평가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편입 당시의 지목 및 이용상황, 당해 토지에 대한 공법상의 제한, 현실의 이용상황 및 유사한 인근 토지의 정상가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전문 개정된 것)에는 그의 시행에 의하여 당연히 하천구역으로 되는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보상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는데 하천법중개정법률(1984. 12. 31. 법률 제3782호)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비로소 보상규정을 두게 된 하천법의 연혁과, 보상의 대상이 되는 권리가 소멸한 때의 현황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보상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특별조치법 제6조 제1항의 "편입 당시의 지목 및 이용상황"이라 함은, 제2조 제1호의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토지가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 또는 제3호의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제외지 안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의 보상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가 구 하천법의 시행으로 하천에 편입되어 국유화되는 시점으로서 구 하천법의 시행일인 1971. 7. 20.경의 지목 및 이용상황을 의미하는 것이고, 구 하천법 시행 이전에 사실상 하천부지화될 당시의 지목 및 이용상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위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호, 제3호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제방부지의 소유자에게 손실보상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2]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보상청구권의소멸시효가만료된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상 신 하천법(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정해진 하천부속물의 부지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보상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유수지 및 제외지와 더불어 하천구역이 되어 국유로 되는 이상 그로 인하여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보상되어야 하고, 그 보상방법을 유수지 및 제외지 등에 관한 것과 달리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전문 개정된 것)의 시행일인 1971. 7. 20. 이전에 축조된 제방에 대하여는 위 특별조치법 제2조를 유추적용하여 그 제방부지의 소유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3]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보상청구권의소멸시효가만료된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는 하천법중개정법률(1984. 12. 31. 법률 제3782호)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과 달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을 구하는 경우에 그 보상의무자는 당해 하천의 관리청이 속한 권리주체인 광역자치단체가 된다고 할 것이고, 그 광역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95조를 근거로 사무위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전문 개정된 것)의 시행으로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청구의 접수와 수리, 보상대상자의 결정,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보상금액의 산정과 보상금 지급통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무 권한을 하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였다고 하여 그 하급 지방자치단체가 실체법상의 의무인 위 특별조치법상 보상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