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지목변경이 되지 않은 경우는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보상한다.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재결사례 |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지목변경이 되지 않은 경우는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보상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26 14:24 조회10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재결례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지목변경이 되지 않은 경우는 현실적인 이용상황.pdf (27.5K) 0회 다운로드 DATE : 2024-11-26 14:24:36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지목변경이 되지 않은 경우는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보상한다.

중토위 2020. 3. 12. 재결

 

재결요지

000는 이 건 사업의 도로구역 결정 고시 이전에 분할 전 토지(전라북도 00000000-0, 878) 전체를 대상으로 건축 허가(2017. 10. 27.) 받아 착공 신고(2017. 11. 16)하였고, 이후 이 건 사업으로 분할(2018. 3. 15.)되어, 편입토지 외 잔여 토지(전라북도 00000000-0, 861)는 건축물 사용승인(2018. 4. 2.)을 받고 대지로 지목변경(2018. 10. 25.) 하였다. 다만, 이 건 사업에 편입된 토지(전라북도 00000000-0, 17)는 지목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유자 000는 현실 이용 상황인 로 보상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바, 전체 토지를 대상으로 건축허가 등의 절차가 이루어졌고 이후 별도의 변경허가 없이 사용승인 후 잔여 토지는 지목변경 되었으나, 이 건 사업으로 인한 분할로 인하여 편입토지는 지목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형질변경에 불법으로 볼만한 사항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현실 이용 상황으로 보상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