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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2 질의회신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일단지 전체를 기준으로 할지 또는 편입부분을 기준으로 할지는 편입부분의 위치 및 일단지 전체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새글첨부파일 관리자 11-26 10
41 질의회신 공장용지로 공사가 진행 중인 지목이 임야인 토지의 평가에서는 공장용지인 비교표준지를 선정할 수도 있다. 새글첨부파일 관리자 11-26 10
40 질의회신 개발 중인 토지는 가산방식 또는 공제방식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새글첨부파일 관리자 11-26 9
39 질의회신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형질변경을 완료한 이후 공익사업 편입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보상한다. 새글첨부파일 관리자 11-26 9
38 질의회신 1필지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여러 가지인 경우 이용상황별로 구분한다. 새글첨부파일 관리자 11-26 9
37 질의회신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관계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변경된 토지라면 기준시점에서 현실적 이용상황을 고려하여 보상평가한다. 새글첨부파일 관리자 11-26 10
36 질의회신 현실적인 이용상황은 협의 성립 또는 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함을 원칙으로 한다. 새글첨부파일 관리자 11-26 8
35 질의회신 현실적인 이용상황은 사업시행자가 판단·결정해야 한다. 새글첨부파일 관리자 11-26 9
34 질의회신 미 [국토부 2012.04.25. 토지정책과-2008] 질의요지 철 회신내용 「토지보상법」 새글첨부파일 관리자 11-26 7
33 질의회신 그 밖의 요인 보정을 한 경우 그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 새글첨부파일 관리자 11-26 8
32 질의회신 그 밖의 요인 보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사례분석 등을 통하여 보정치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 새글첨부파일 관리자 11-26 9
31 질의회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평가선례는 원칙적으로 보상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새글첨부파일 관리자 11-26 8
30 질의회신 기준시점 이후의 사례는 거래사례 등으로 선정할 수 없다. 새글첨부파일 관리자 11-26 7
29 질의회신 그 밖의 요인 보정을 위한 거래사례 선정에서도 개발이익을 배제하기 위하여 적용공시지가 선정기준을 적용한다. 새글첨부파일 관리자 11-26 7
28 질의회신 사업인정이나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이후의 보상사례에 개발이익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참착하지 않는다. 새글첨부파일 관리자 11-2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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